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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제보했지만 검찰 수사안해" 직무유기 혐의 고발

"뇌물 제보했지만 검찰 수사안해" 직무유기 혐의 고발
입력 2023-10-05 16:16 | 수정 2023-10-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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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제보했지만 검찰 수사안해" 직무유기 혐의 고발
    한 사업가가 뇌물 사건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업가 김 모 씨는 "서울서부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조사받던 지난 2016년, 횡령액 일부를 강현도 당시 경기도청 투자진행과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하는 등, 작년까지 수차례 7천여만 원 뇌물을 건넸다고 검찰에 제보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검사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했고, 이후 다시 김씨의 제보를 받은 경찰이 강 부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검찰은 지난 7월 5년 전과 달리 강 부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김 씨 주장에 대해 "앞선 수사 당시 김 씨가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해 수사를 진행 못 한 채 내사종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과거 유죄가 확정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검찰 반성하라'는 글귀로 낙서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뇌물을 건넨 뇌물공여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뇌물을 받은 뇌물수수죄의 10년보다 짧기 때문에, 강 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난 7월 김씨는 공소시효 7년을 넘겨 다시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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