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가가 뇌물 사건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업가 김 모 씨는 "서울서부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조사받던 지난 2016년, 횡령액 일부를 강현도 당시 경기도청 투자진행과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하는 등, 작년까지 수차례 7천여만 원 뇌물을 건넸다고 검찰에 제보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검사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했고, 이후 다시 김씨의 제보를 받은 경찰이 강 부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검찰은 지난 7월 5년 전과 달리 강 부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김 씨 주장에 대해 "앞선 수사 당시 김 씨가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해 수사를 진행 못 한 채 내사종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과거 유죄가 확정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검찰 반성하라'는 글귀로 낙서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뇌물을 건넨 뇌물공여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뇌물을 받은 뇌물수수죄의 10년보다 짧기 때문에, 강 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난 7월 김씨는 공소시효 7년을 넘겨 다시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습니다.
사회
정상빈
"뇌물 제보했지만 검찰 수사안해" 직무유기 혐의 고발
"뇌물 제보했지만 검찰 수사안해" 직무유기 혐의 고발
입력 2023-10-05 16:16 |
수정 2023-10-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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