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 'MRI'를 찍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하는 경우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MRI ·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되며 비용이 올라가고 환자 이용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 원이었지만, 보험급여가 확대된 뒤 2021년엔 1천76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