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반려견 170여 마리를 배설물이나 쓰레기 등과 함께 집안에 방치한 혐의로 견주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견주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자신의 집에서 170여 마리의 반려견을 배설물이나 쓰레기 등과 방치해 심장사상충,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집 안에 있던 반려견 중 폐사한 반려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조된 반려견들은 모두 동물보호기관에 보호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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