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제 후작 작위'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환수 최종 패소](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10/06/joo231006_6.jpg)
대법원 1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 2만 8천 제곱미터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근 최종 확정했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1904년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이 재산을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제외되고, 법원은 이 회장 땅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해당 토지가 1966년 경매로 제일은행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듬해 이 회장이 다시 사들였는데, 법원은 "법조항은 '제3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도 제3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시절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지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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