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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금고형·집행유예‥화물차 운전자는 징역형 집행유예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금고형·집행유예‥화물차 운전자는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10-06 12:00 | 수정 2023-10-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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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금고형·집행유예‥화물차 운전자는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 제공: 연합뉴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의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관제실 책임자 등에게는 금고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초 발화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자는 5톤 폐기물 운반용 화물차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가 인정됐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관제실 책임자에게는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제대로 보지 않고, 불이 난 뒤에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 등 안전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혐의로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더불어 관제실 직원 2명에게도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과적을 하기 위해 불법으로 난간대를 설치해 구조를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 터널로 옮겨붙어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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