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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검찰 압수물 환부 거부 처분 불복 준항고

신학림, 검찰 압수물 환부 거부 처분 불복 준항고
입력 2023-10-06 14:27 | 수정 2023-10-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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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림, 검찰 압수물 환부 거부 처분 불복 준항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기자회견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검찰이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은 데 대해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신 전 위원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지난달 1일 압수수색한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검찰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 했습니다.

    신학림 전 위원은 작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전 위원은 김 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김 씨가 건넨 돈은 자신의 '혼맥지도' 책 3권을 판매해 받은 정당한 책값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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