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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가발·미니스커트 입고 신체 노출한 30대 남성에 벌금형

가발·미니스커트 입고 신체 노출한 30대 남성에 벌금형
입력 2023-10-07 14:06 | 수정 2023-10-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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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미니스커트 입고 신체 노출한 30대 남성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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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장을 한 채 20대 여성 앞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4월 새벽 서울 시내 한 거리에서 가발을 쓰고 짧은 치마를 입은 채로 20대 여성 앞을 가로막은 뒤 자신의 신체를 노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33살 임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과 임 씨가 2009년 공연음란 혐의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공연음란죄에 적용되는 벌금형의 최대치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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