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소속 공무원의 명단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며 "비서실 비서관급 미만 공무원의 부서와 성명, 직급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단을 공개한다고 로비나 위협,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 사정기관도 공개하는 상황에서 비서실 공무원만 달리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담당 업무'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비서실이 인사정보 시스템상 이를 별도로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므로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지인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와 이름, 직급, 담당업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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