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충희

'장애인 주무부처' 복지부, 의무고용률 못 지켜 부담금 납부

'장애인 주무부처' 복지부, 의무고용률 못 지켜 부담금 납부
입력 2023-10-07 14:23 | 수정 2023-10-07 14:24
재생목록
    '장애인 주무부처' 복지부, 의무고용률 못 지켜 부담금 납부

    자료사진

    장애인 정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작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공무원 장애인 고용 의무인 3.6%를 지키지 못해 부담금 919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연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4%로 의무 기준을 넘겼지만, 1월과 2월에 각각 3.55%, 3월과 7∼9월 3.59%에 그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며, 민간기업체의 경우 3.1%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