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과 식자재 판매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3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농·축·수산물 불법행위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 6곳을 적발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음식점은 스페인산 삼겹살을 한국·노르웨이·제주도산 등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했습니다.
서구의 한 정육점에서는 우둔과 목심 부위를 '한우양지'로 속여 판매하고, 소비기한이 경과한 돼지고기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했다 적발됐습니다.
서구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문어·홍어·대구포의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 4곳이 적발됐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축산물에 대한 거짓 표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사경은 적발 업소 소재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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