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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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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공무원 3명 징계 안 해‥"징계 시효 넘겨"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공무원 3명 징계 안 해‥"징계 시효 넘겨"
입력 2023-10-09 11:02 | 수정 2023-10-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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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공무원 3명 징계 안 해‥"징계 시효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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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앙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경기 양평군은 지난 6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불구속 기소한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양평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3년을 넘겨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반드시 직위해제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공무원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맡고 있던 윤 대통령 처남 김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이에스아이앤디'가 사업 시한 연장을 신청하자 준공 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김 씨를 비롯한 이에스아이앤디 관계자 등 5명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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