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가 면제된 군대 내 TV 수상기에 사전 통지없이 수신료를 부과한 건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국전력공사가 대구 공군 비행단에, 영내에 있는 TV에 대한 수신료를 납부하라고 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정부가 낸 소송에서, 정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지난 2020년 공군 비행단 영내 숙소에 설치된 TV 7백여대를 발견하고 공용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며 석달치 수신료를 부과하고 미납분 독촉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수신료를 낼 수 없다고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 모두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군 영내의 TV라 수신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 없이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고,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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