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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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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때만 3천만 원 이하로 신고‥억대 주식 사고판 법원장

재산 신고 때만 3천만 원 이하로 신고‥억대 주식 사고판 법원장
입력 2023-10-09 20:59 | 수정 2023-10-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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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신고 때만 3천만 원 이하로 신고‥억대 주식 사고판 법원장
    한 고위 법관이 3천만 원 넘는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팔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피해, 억대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취임한 최 모 전 지방법원장은 최초 재산신고에서 주식 보유액을 1천885만 원으로 신고한 뒤, 이후 6개월 동안 많게는 1억 원대까지, 모두 2백96차례 15억 원대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최 전 법원장은 이후 정기 재산신고 기준일에도 각각 2천747만 원, 2천169만 원어치 주식이 있다고 신고했는데, 2022년 3월부터 열 달 동안 4백66차례, 15억 4천390만 원어치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3천만 원 넘는 주식을 가지면, 2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의원은 "재산신고 시점에만 주식 보유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해 거래 내역 자체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법원장은 MBC와 통화에서 "아내가 주도적으로 한 일로, 단타매매를 하다 보니 거래액이 늘었다"며 "주식을 처분하며 바로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고 직무 관련성 심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전 법원장은 올해 초 3천만 원 이상 주식 보유를 지연 신고한 점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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