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상가에 푸드코트를 만들어 상가 분양에 도움을 주겠다며 시행사로부터 27억 원을 받아놓고 영업은 제대로 하지 않은 50대 요식업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명 파스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윤 모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2020년 시흥시 은계지구의 한 신축 상가 50개 호실에 대해 5년 간 임대 계약을 맺은 윤 씨는 유명 프랜차이즈를 푸트코트에 입점시켜 상가 분양에 도움을 주겠다며 시행사로부터 27억 원의 지원비를 받고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가 계약한 50개 호실 대부분은 현재 텅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상가 분양자들은 윤 씨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윤 씨가 지원금 일부만 상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윤 씨는 서울과 인천 등지의 여러 상가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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