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만 맡게 했던 보완수사를, 다시 검찰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경찰이 전담해오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시행령, 이른바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개별 사건마다 필요한 수사 정도와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성 등 기준을 따져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뒤에도 여전히 수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할 경우 송치를 요구해 직접 재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있는지 따라 고소·고발장을 선별적으로 접수하던 것을, 수사권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한 달 내에, 경찰의 보완수사는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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