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준 대법관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7월 19일 취임해 전임자로부터 넘겨받은 상고심 재판 중, 자신에게 자문료를 줬던 법무법인이 수임한 59건을 회피 신청했고, 각 사건 주심 대법관이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은 "권 대법관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법무법인의 사건은 모두 회피했고, 취임 뒤 새로 배당된 사건들 중 해당 법무법인 수임 사건은 처음부터 배당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4년 동안 7개 법무법인으로부터 38건의 사건에 대해 법률의견서를 써 주고 18억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관 1명이 주심을 맡아 처리하는 사건은 연간 대략 4천건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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