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에 답변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김태우 후보의 발언을 두고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인가"라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권 의원은 "대법원이 김 후보에 대해 무엇을 보복했냐"고 재차 묻자, 김 법원행정처장은 "1심과 2심, 3심 재판부 모두 그런 것 없이 판결했을 것"이라며, "법원의 공식 입장은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이 "김 후보는 스스로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판결로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것이 맞냐"고 묻자, 김 처장은 "법원 판단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태우 후보 캠프는 지난 8일 논평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형수·장동혁 의원은 "김 후보 본인은 스스로를 공익신고자라고 생각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보궐선거 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정감사에서 후보자의 주관적 표현을 두고 법리적 논쟁이 벌어지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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