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면서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서 5백 미터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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