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몽골대사관 외교관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면책특권을 강조하며 음주 측정조차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그제(9일) 오전 9시 45분쯤 "올림픽대로 김포방향을 달리는 검은색 차량이 '갈지자'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신분증에 몽골대사관 주재관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음주 측정 요구에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해당 남성이 술을 마신 정황은 뚜렷했지만, 몽골대사관 직원이 나와 남성을 데려가면서 결국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규정한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