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이 선고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는 법인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관부서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돈을 횡령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의원들이 정치자금을 반납하면서 KT가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개인 착복을 위해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샀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 3억 3천7백90만 원을 마련한 뒤, 19대와 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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