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시위 도중 분신한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택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감시·감독을 강화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골자로 하는 '택시발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사납금제가 그대로 유지돼 택시기사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장으로 생계비를 채우려면 1일 12시간에서 14시간 운전을 해야한다"면서 "1년 내내 휴일 없이 운전하는 기계가 정상적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관련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법과 택시발전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택시사업장 전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의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있었다면 분신 사망은 없었을 거라며 서울시청에 택시사업장 단속과 처벌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택시기사 방영환 씨는 지난 2월부터 택시회사의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최근 분신을 시도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사회
김세영
"'택시기사 분신 사망'‥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수조사로 감독 강화해야"
"'택시기사 분신 사망'‥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수조사로 감독 강화해야"
입력 2023-10-11 16:15 |
수정 2023-10-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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