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노인을 2.3명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대·야간 근무 시 요양보호사 1명당 28명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입소자와 고용된 요양보호사의 숫자만 비교했을 때는 복지부의 인력 배치기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20∼30명을 보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당 입소자를 계산하도록 인력 배치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요양보호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노인을 현재 2.3명에서 2025년까지 2.1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며 노동 강도를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당 입소자를 계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국공립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가운데 40.6%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았다며, 관련 예방 지침이 지켜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 장관은 "지침 자체도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 같고,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른 시일 안에 돌봄 노동자 건강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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