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수익사업 없이 적자를 내면서도 약 57만 명에게 선불충전금 2천 5백억 원어치를 판매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또 법인자금 66억 원을 빼돌려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주식투자, 차량 임대비 등으로 쓴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실형 선고와 함께 권 CSO에게 53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고, 머지플러스 법인에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현실적 투자 없이 소비자 예치금으로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재무구조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남매가 예상한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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