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참여자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인 지난 2021년 8월에 100만 명을 넘었고, 이후 2년 2개월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늘리는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8년 2월 시행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를 담아 직접 작성한 문서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향서에 서명한 200만 명을 제외하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사례도 30만 건에 달했습니다.
또 보건소 등 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667곳,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은 420곳으로 각각 2019년보다 각각 67.6%, 61.5% 늘었습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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