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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10-12 12:57 | 수정 2023-10-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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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자료사진]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선거 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돈을 지급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범행 당시 강 변호사와의 관계,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을 도운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김 대표는 강 변호사의 선거 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강 변호사의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와 가세연 출연자 등 7명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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