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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별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 당시 백현동 의혹의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관공서 직인이 찍힌 문서, 직접 보고받고 체크하고 서명한 문건 등 직접 증거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 기각과 혐의 입증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당시 시장으로서 공사 업무가 시를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책무를, 탈법적·위법적으로 어겨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처분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법리와 보완수사 필요성을 검토해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민간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몰아주고, 토지 용도를 4단계 올려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임대아파트 비율을 줄이고 불법적인 옹벽 설치를 승인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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