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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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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가족에 2억3천만원 배상 판결

법원,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가족에 2억3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3-10-12 15:25 | 수정 2023-10-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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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가족에 2억3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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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2013년 "검찰의 조작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유씨와 여동생,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유씨에게 1억 2천만원, 동생에게 8천만원,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4년 탈북한 뒤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유씨는,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북한과 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씨는 2015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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