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병원과 약국 각 1곳, 의원 3곳, 한의원 2곳으로,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3천74만 원이며 모두 합치면 2억 1천4백여만 원에 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 보건소 누리집 등에 공개됩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청구 금액이 1천5백만 원 넘거나, 요양급여 비용총액 대비 거짓 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을 결정합니다.
지난 2010년 2월 공표 제도를 시행한 뒤 현재까지 공표된 기관은 모두 498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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