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호원초 고 이영승 교사에 순직 여부가 사망 2년 만에 결정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 이 교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 인정 여부 심의를 위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오는 18일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순직 처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며 "경기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감사관실 장학사 등이 심의회에 참석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적극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자로서의 꿈을 끝까지 펼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기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