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내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양형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PC방에서 사실혼 관계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옆 건물에 있던 피해 여성의 친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순찰차 세 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세 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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