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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마약·성폭력 등에 택시·버스기사 자격취소 5년반 새 1천840건

마약·성폭력 등에 택시·버스기사 자격취소 5년반 새 1천840건
입력 2023-10-15 09:58 | 수정 2023-10-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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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성폭력 등에 택시·버스기사 자격취소 5년반 새 1천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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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 6개월간 마약, 성폭력 등 범죄로 택시·버스기사 자격증이 취소된 사례가 1천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범죄 경력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건수는 총 1천840건입니다.

    이 가운데 택시가 1천659건, 버스가 181건이 었습니다.

    취소 사유가 된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721건으로 가장 많은 39.2%를 차지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519건으로 28.2%였습니다.

    이어 특가법 위반 253건,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 171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161건 등이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마약, 성폭력, 특가법 등에 해당 하는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2년이 지나지 않은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자격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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