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는 61살 여성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고도 손해를 배상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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