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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적장애인 비대면 거래 금지한 우체국‥대법 "차별행위"

지적장애인 비대면 거래 금지한 우체국‥대법 "차별행위"
입력 2023-10-16 09:19 | 수정 2023-10-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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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비대면 거래 금지한 우체국‥대법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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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장애인은 반드시 창구에서만 돈을 인출할 수 있고, 액수가 크면 한정후견인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 규정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고모 씨 등 지적 장애인 18명이 우체국 은행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멈춰 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고씨 등은, 우체국 은행이 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통장과 인감을 지참해 은행 창구에서만 거래하고 100만원이 넘으면 한정후견인이 창구까지 동행하도록 강제한 건 차별이라며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법원은 지적 장애인이 금융 거래할 때 인출일 전부터 30일을 합산해 거래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300만원 이상은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우체국 은행은 이 범위 이상을 요구한 겁니다.

    1심은 우체국 은행은 차별 행위를 중단하고 원고 1인당 50만원씩 손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차별 중지 명령은 유지하면서, 다만 우체국 은행이 2020년 6월부터 지침을 수정해 차별을 멈춘 점을 고려해 배상금 액수를 1인당 2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한정후견인인 지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제한 조치는, 후견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심리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2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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