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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성이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남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국내에도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베트남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지위를 갖고 있지만, 사업 활동을 하며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은 곳은 베트남인 만큼 국내에서 소득세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베트남 현지에서 모범납세 표창장을 받은 이 남성에게,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에 더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2013년 베트남에 건너가 페인트 유통 회사를 설립한 남성은 2016년 말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베트남에서 임시거주증을 발급받고 현지에 장기간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남은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 지원과 부채 상환을 위해 2017년 2억5천400여만 원, 2018년 2억8천900여만 원의 회사 배당소득을 각각 국내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과세당국은 남성이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1억9천200여만 원을 부과했고, 남성은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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