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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기소‥대북송금은 수원지검으로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기소‥대북송금은 수원지검으로
입력 2023-10-16 09:27 | 수정 2023-10-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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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기소‥대북송금은 수원지검으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 대표 부탁을 받고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변호사 시절 이 대표는 한 방송사의 취재를 돕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 "PD의 사칭을 도와줬다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는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이나 위례신도시 사건과 관련이 없고, 실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행비서와 함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따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아직 마무리하지 않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 오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 등 관련자들이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여전히 수원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수원지검이 필요한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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