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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응급의료법 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4살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구급차 운전기사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 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태워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태우 씨의 소속사 임원은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고, 운전기사는 30만 원을 받고 김씨를 태워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 김태우 씨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김 씨는 소속사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운전기사는 음주운전 전력과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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