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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승규

'행사 뛰려고' 사설구급차 불법 탑승‥5년 만에 고개 숙인 김태우

'행사 뛰려고' 사설구급차 불법 탑승‥5년 만에 고개 숙인 김태우
입력 2023-10-16 11:35 | 수정 2023-10-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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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3월 16일 저녁 7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수 김태우 씨가 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금요일 오후 퇴근시간대라 교통체증이 심했는데, 이를 피해 행사장으로 빨리 가려고 사설 구급차를 불법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당시 김 씨의 가족이자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인 B씨가 행사대행사 직원에게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며 사설 구급차 기사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알려줬습니다.

    인천지법은 김 씨를 불법으로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4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김 씨를 불법으로 태워준 대가로 행사대행사 측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여기에 더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설구급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아 가중처벌됐습니다.

    김태우 씨도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기사 A씨와 공모해 사설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김 씨 등 관련자 3명을 함께 약식기소한 것입니다.

    김 씨는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사과문에서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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