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이 법정에서 도주하려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롤스로이스남' 27살 신모씨의 재판에서, 신씨측 변호인은 "도주하려는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닌 만큼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씨측 변호인은 위험하게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와 사고가 난 뒤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 등 다른 범죄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저녁 8시 10분쯤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 미다졸람 등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신 씨는 사고 당일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되면서 논란이 됐고, 경찰은 사고 9일 뒤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씨를 구속했습니다.
사회
신재웅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측, 재판서 "도주 의도 없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측, 재판서 "도주 의도 없었다"
입력 2023-10-16 13:29 |
수정 2023-10-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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