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어제 서울고법 형사13부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제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특감반을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만든 사람"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특감반장과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실 보좌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종료시킨 것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란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