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무고‥징역형 집행유예](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10/17/pth23101701.jpg)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작년 12월 남성과 합의 아래 성매매를 하고도,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황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7월 첫 재판에 재판부가 범행 이유를 묻자, "남편한테 들통이 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당사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해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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