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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지은

'미성년자 5명 성관계·성착취 혐의' 20대 순경, 징역 10년 구형‥다음달 선고

'미성년자 5명 성관계·성착취 혐의' 20대 순경, 징역 10년 구형‥다음달 선고
입력 2023-10-17 14:18 | 수정 2023-10-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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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5명 성관계·성착취 혐의' 20대 순경, 징역 10년 구형‥다음달 선고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순경에게 검찰이 재차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순경 윤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 관련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윤 씨에게 이번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윤 씨측은 피해자 5명 중 일부와 합의를 끝낸 상태이며,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접근해 이들과 성관계하거나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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