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 2016년 사업가가 뇌물을 줬다 자백했는데, 왜 수사가 되지 않았냐"고 묻자,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금과 상황이 달랐고 객관적 자료를 다 합쳐 봤을 때 혐의가 없다고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는 지난 2016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 자백했지만, 2018년 검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고, 최근 경찰의 재수사 끝에 지난 7월 강현도 오산 부시장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의원은 "계좌 거래 내역 확인 결과 1억 1천3백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당시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 지검장은 "당시 본 사건인 횡령 사건이었고, 뇌물사건은 내사 사건으로 분류됐으며, 뇌물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려 할 때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소환에 불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제보자의 말이 맞는지 상세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진술을 거부해 더 진행할 수 없었다"며, "어느 검사가 봐도 마찬가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며 지난 5일 당시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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