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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법원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지인 모욕 3백만 원 배상"

법원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지인 모욕 3백만 원 배상"
입력 2023-10-18 09:26 | 수정 2023-10-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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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지인 모욕 3백만 원 배상"

    [유튜브 '주옥순TV 엄마방송']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따지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법원이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재판부는 작년 4월 서울 한 교회 앞에서 차에 탄 지인을 막은 뒤 함께 지지했던 전광훈 목사를 비방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이를 유튜브로 방송한 주옥순 대표는 이 지인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지인이 주 대표에게 "왜 감금하냐"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뻔뻔하다'는 내용의 제목을 달아 유튜브에 올렸고, 영상 조회수는 570만 회에 달했습니다.

    이 지인은 주 대표가 여러 사람 앞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쓰고 영상까지 올렸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 제목에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을 썼다"고 봤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무례한 표현을 썼지만 이것만으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인의 주장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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