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시.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는 흰색 승용차 지붕 위에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걸터앉아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자 순간적으로 남성의 상체가 앞으로 크게 기울어지고, 잠시 뒤 커브를 돌 때는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왼손으로 차 옆부분을 짚으며 버티기도 합니다.
한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다가 다른 손으로 옮기는 듯한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는 처음에 선루프 밖으로 사람이 올라온 줄 알았다고 한다"며 "영상을 보니 사람이 걸터앉은 것 같다, 보닛에 다리를 걸치고 앉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도 제공받아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남성의 행동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는 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 창문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밀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차종별로 6만 원 또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사회
곽동건
차량 지붕 걸터앉아 '코너링'‥"저게 대체 무슨 짓?" 경악
차량 지붕 걸터앉아 '코너링'‥"저게 대체 무슨 짓?" 경악
입력 2023-10-18 17:50 |
수정 2023-10-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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