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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혜리

23년 전 성범죄 밝혀진 연쇄살인범에 징역 10년 추가 선고‥검찰 항소

23년 전 성범죄 밝혀진 연쇄살인범에 징역 10년 추가 선고‥검찰 항소
입력 2023-10-19 10:11 | 수정 2023-10-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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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전 성범죄 밝혀진 연쇄살인범에 징역 10년 추가 선고‥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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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인 '진주 연쇄 살인범'이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살인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신 씨는 2000년 5월 경기 오산시에서 피해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뒤,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 기관은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는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새로 축적된 DNA를 검색해 신 씨를 진범으로 특정하고, 지난 6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2010년 10월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한편 신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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