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 숨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해 사망 2년만에 순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이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인사혁신처는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유족이 신청한 순직 인정 여부 심의를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지난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는데, 당시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단순 추락사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교육청 조사에서 이 교사가 수업 중 손을 다친 학생 측 부모로부터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400만 원을 치료비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 교사는 다른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다른 이유로 악성민원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3명은 이 교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김세영
악성 민원 시달린 호원초 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악성 민원 시달린 호원초 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입력 2023-10-20 10:58 |
수정 2023-10-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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