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정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죄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무 잘못이 없는 홀로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거듭 피해 본 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판결해주시는 대로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정 씨의 변호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서울 신월동 다세대주택에서 아래층에 사는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피해 노인의 자녀로부터 층간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