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비에 보태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1천5백만원을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재작년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검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서류와 함께 1천5백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공수처장 앞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방법이 매우 허술하고 범행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 집행이 저해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이 보낸 우편에는 수표와 함께 '자기앞수표를 수사비에 보태쓰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수처장에게 보낸 편지가 함께 담겨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 자신이 보낸 우편을 공수처장이 직접 받아 개봉한 것이 아니라서, 뇌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우편물이 공수처 담당 직원에게 도달한 만큼 언제든 공수처장이 이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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