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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지인에게 "친구가 구리시 부시장이라 내부 정보가 있다며 땅을 사면 큰 돈을 번다고 말해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1살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는 왕숙지구 토지를 구매해 투자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에게 7천8백만원을 갚고 나머지도 갚기로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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