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낙태약을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2일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 운영사가 방심위를 상대로 접속 차단 조치를 풀어달라고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가 받지 않은 낙태유도제가 유통될 경우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방심위의 처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위민온웹 측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지만, 입법 공백이 길어져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자 의약품을 제공해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상 제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술 등의 방법을 통해 낙태를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재작년 위민온웹이 약사법 등을 위반해 낙태유도제를 판매했다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망사업자들에게 위민온웹 접속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했으며, 이에 위민온웹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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